7대 집회 관련자 등 4378명
예상대로 정치ㆍ경제인은 배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예상대로 정치ㆍ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는 전면 배제됐다. 반면 촛불집회 등 이른바 ‘7대 집회’ 참가자 및 생계형 사범들이 대거 포함돼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무게를 둔 사면조치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3ㆍ1절 특사 대상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특별사면 조치는 2017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면에선 6,444명의 서민 생계형 민생 사범이 수혜를 입었다.
사면대상자의 대다수(4,246명)는 일반 형사사범으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 등의 강력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배제됐다. 일반 형사범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형기의 2분의1 이상 3분의2 미만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3,224명의 집행ㆍ선고유예자는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집회 관련자 모두가 사면됐고, 쌍용차 파업 사건 관련해서는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경찰 1명도 포함됐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강력한 폭력 시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과 정치인과 경제인 등은 모두 배제됐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여권이나 진보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면권 남용 논란 등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사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7대 집회’ 참가자 사면에 대해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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