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수백만원과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설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사례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b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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