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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 “대전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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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 “대전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 안장”

입력
2019.02.25 16:24
수정
2019.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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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등과 비교해 찾아내 백서 발간하고 이장 촉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민중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묘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민중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묘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전현충원내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한 28명이 안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민중당 대전시당은 25일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발표 및 이장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들 중 우선적으로 국가원수와 애국지사, 순국선열, 국가유공, 육ㆍ해ㆍ공군 장군, 경찰간부, 애국청년단원, 대한청년단원, 기타 등 5,711명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수록된 1,005명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4,390명을 비교하여 찾아내는 방식으로 최소한 28명을 찾아 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확인한 28명은 장군1묘역에 17명, 장군2묘역 5명, 경찰관묘역 3명, 장교1묘역과 2묘역에 각각 1명,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1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훈록과 묘비 내용에 1945년 해방 이전의 행적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항일독립운동가들과 수백미터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편한 동거를 하는 실정”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에서 이장시키고 앞으로도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립묘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묘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장을 막을 수 없고, 이장을 시킬 수 없는 현행 국립묘지법에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중당 대전시당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역별 현황과 명단, 위치 등을 백서에 담아 펴내는 한편 이들의 이장이 이루어질때까지 친일잔재청산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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