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개년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권자문변호사 100여명 위촉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징계 수단으로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작성되는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이번이 3번째다.
국방부는 현행 강등ㆍ영창ㆍ휴가 제한ㆍ근신으로 구성된 병사 징계벌목을 강등ㆍ군기교육ㆍ휴가 제한ㆍ감봉ㆍ근신ㆍ견책으로 변경 조정했다. 지난해 발표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제시했고,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영창을 다른 징계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종전에는 군기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인권침해 사고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건 조사과정 등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당 1명씩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적 지시 근절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사적 지시나 운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 내 ‘성폭력 예방ㆍ대응과’ 신설,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등도 추진된다. 또 현역병이 민간 병원 외래 진료 희망 시 지휘관 승인만으로 군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군이 사후에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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