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에서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상인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사측은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ㆍ2심은 “매점 운영자들의 업무내용 등이 코레일유통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과정은 매점운영자들에게 일임됐다”며 매점 운영자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에 대법원은 “코레일유통과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30여명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매점 운영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유통과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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