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
계좌 개설 불편함 줄고 분할 납부도 가능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란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육비를 말한다.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그 동안 학교가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 납부도 가능해져 고액 교육비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학교로선 교육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도 돼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모들은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받은 뒤 신용카드 4개사(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중 한 곳에 직접 신청해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에 대해선 각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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