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254곳 사납금·급여 등 공개 의무화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 회사의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개선 명령 개정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자는 서울법인택시조합 등 시가 지정한 사이트에 납입기준금(사납금), 급여, 근로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브로커(인력 수급인)를 통한 구인활동도 금지됐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20만원 이상의 과징금 또는 최소 2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 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 소재 법인택시회사 254곳 전체의 납입기준금(오전ㆍ 오후), 급여 조건(1년 미만ㆍ1년 이상 2년 미만) 등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조회 수가 많은 회사 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고, 게시 항목도 통일했다.
조회수 상위 5개 업체 중 월급제가 아닌 4곳의 사납금은 13만∼16만원이었고, 평균 급여는 1년 미만 122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9만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별 근로현황의 100% 공개 완료가 2월 중순”이라며 “아직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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