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은 총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검진비(본인부담금)는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 검진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은 만 2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검진종목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5-R), 우울ㆍ불안ㆍ절망척도검사(K-BDIㆍK-BAIㆍK-BHS),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도는 검진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주시 6곳, 서귀포 2곳 등 모두 8곳이다.
도가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우울감 경험률은 6.4%로, 전국 평균 5.8%보다 높게 조사됐다. 또 2016년까지 감소되던 도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7명(전국 24.3명)으로 나타나 우울 등 고위험군 등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 받기를 당부하고, 이번 기회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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