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사위원회서 6급→7급 강등결정
경찰 “사실 확인 후 사법처리 검토”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7급으로 강등됐다.
충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청 공무원 A(59)씨의 직급 강등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청 산하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B씨를 상대로 부부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다 못한 B씨가 “주위에 알리겠다”고 경고하자 A씨는 B씨 집까지 찾아야 기다리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실을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했고, A씨는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충북경찰청도 A씨의 상습 성희롱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청주시의 의뢰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충북 미투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 파면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A씨가 5년 전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비슷한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의 여죄를 조사해달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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