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손실, 6,420억원 규모로 늘어나
한국 유방암은 5년 이상 생존율이 83%(1996~2000년)에서 92%(2011~2015년)으로 높아져 발병률 대비 사망률에서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 나라다. 하지만 국내 유방암 환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58%에 그쳐 사회적 손실도 6,4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시장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화이자) 후원으로 마련된 ‘아시아 태평양 노동 인구 중 유방암 환자 및 생존자, 한국: 심화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암환자의 재취업은 회복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며 발암 인자가 아니므로 유방암 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방암 진단 연령도 평균 50세로 미국(62세)보다 12년가량 낮다. 국내 유방암진단 환자 중 84% 이상이 진단 당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65세 미만이었다. 하지만 한국 유방암 생존자의 일자리 복귀율은 58%에 그쳐, 미국과 유럽 7개국에 비해 가장 낮았다.
이 때문에 국내 유방암 생존자의 경력 단절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최근 15년간 약 7배 상승해 6,420억원 규모(2014년 기준)였다. GDP 기준 손실 비중도 1999년 0.02%에서 2014년 0.04%로 늘어나 한국 유방암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사회 문제화할 것으로 지적했다.
유방암 치료 후 일자리 복귀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 유방암 생존자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을 겪고 있다. △암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법률적 보호장치 등이다. 2017년 5월 국립암센터가 일반인 1,500명에게 조사한 설문 결과, '암이 있는 직원은 동료를 배려해 사내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54%)' '기업은 직무경험이 있는 암환자보다 건강한 신규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52%)'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한국 암 생존자 사회 복귀에 대한 법률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국내법상 개인의 신체적 상태 또는 병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상 사유로 암이 발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해 개선된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교수(암교육센터장)는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정보가 상호 연관돼 발생하는 어려움이 암 생존자 사회복귀의 더욱 큰 장벽”이라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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