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위법 1000건 넘는데
노조 “솜방망이 처벌 고용부 책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에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산재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산재 사고는 장기간 계속돼 왔는데도 당국의 대응은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고용부 역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2일 대전고용노동청장 등을 불러 한화와 현대제철 산재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미숙련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한화 대전사업장은 2018년 폭발 사고 이후 특별 감독 등을 실시했음에도 올해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찾아 철저히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5일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년 상반기) 전 공백 기간 동안 원청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피해자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고용부 역시 산재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본과 그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뒤에서 봐주기에 급급한 노동부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여러 번의 중대재해 등으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위반 사례는 매번 1,000건이 넘었는데도 그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부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2차 재해 발생의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면작업중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태안서부발전소 사고나 이번 모두 전체 공정이 아닌 관련 공정 2곳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서 사고 후 조치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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