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공익신고와 해임의 관련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는 맞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 조치 보호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수사관을 검찰로 원대 복귀시킨 뒤 해임 처분을 확정지었다. 이 해임처분을 위한 징계절차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되자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동시에 자신의 의혹 제기는 공익 신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며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자가 속한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지 말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 신고 이전에 이미 별건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신고 시점 등의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김 전 수사관의 경우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 금지 외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변보호는 요청이 오면 그 때 심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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