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억원도… 항소심서 발언권 제한 가능성 있어 법정구속은 안해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 집행유예 4~5년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신고 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80억원 가량의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등과 함께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포탈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 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판결 후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항소의지를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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