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능연한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가운데 향후 국민연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연령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의 제도변경이 가능하려면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수급연령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급기준이 60세, 65세 등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따라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목적, 노인복지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자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나,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자 최종적으로 접은 적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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