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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서 국회의원 제외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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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서 국회의원 제외 검토 가능”

입력
2019.02.22 11:19
수정
2019.02.22 19:3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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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뒷모습)이 차담회장을 벗어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 기자
2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뒷모습)이 차담회장을 벗어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탄압 우려 목소리 등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체되자 청와대가 나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건을 달긴 했지만,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다면 공수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조 수석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의원 수사대상 제외 등)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대통령직속의 사정기관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부하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공수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없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힘있는 자’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검찰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미 지난해 3월 공수처 도입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며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되레 그 원인을 ‘검찰의 반대 탓’으로 돌리는 일부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수석의 이날 언급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모두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속내에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수석은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며 “20년 만에 때가 됐다.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 처방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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