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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전국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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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전국 동시 실시

입력
2019.02.21 17:57
수정
2019.02.21 23:3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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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ㆍ경남ㆍ경북ㆍ강원(영서)에서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요건이 각 시도마다 다르고,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기준이 통일되면서 이들 4개 시도 역시 최초로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약 40만대로 연식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차량(32만대)보다 8만대나 많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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