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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세월호 당일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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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세월호 당일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할 필요 없다”

입력
2019.0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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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연합뉴스

전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청와대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최장 30년간 관련 기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련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했고, 청와대는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경제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생명ㆍ재산ㆍ명예ㆍ신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된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사생활 문건은 30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당시 송 변호사가 비공개에 불복해 소송을 내자,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보호 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의 공개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송 변호사는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ㆍ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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