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선관위, 소송 가능성과 지역갈등 우려 등 이유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연수중 가이드 폭행 등 추태로 제명돼 자리가 빈 2명의 예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1일 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 가선거구(권도식)와 라선거구(박종철)의 4월3일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의회가 지난 13일 2명 의원 궐원을 통지해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 되지 않았고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아울러 △제명된 2명의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있는 점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점 △보궐선거 경비가 6억3,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서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미국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요구 등 물의를 빚은 박종철,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