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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 19세 미만이 72%... 성장하면서 대부분 좋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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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 19세 미만이 72%... 성장하면서 대부분 좋아져

입력
2019.02.25 23: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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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족’이라는 평발은 발바닥 안쪽의 아치 형태가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발바닥 아치는 발 유연성을 높이고 체중 압력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한다.

평발이라면 오래 서있거나, 걷고 뛸 때 쉬 피로하고 아프다. 하지만 평발이라고 무조건 교정하기 보다 치료ㆍ교정이 필요한지를 전문의에게 진단 받을 필요가 있다.

일부 평발은 잘못된 보행습관과 과체중 혹은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근육성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유소년기에는 관절과 인대가 유연하기에 정상인 어린이에게도 평발이 많이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발(질병코드: 편평족 M124)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9,121명에서 2017년 1만9,437명으로 8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소아청소년에서 특히 많은데 2017년 기준 전체 환자 중 소아청소년(0~19세)이 1만4,087명으로 72%나 됐다.

안정태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소아청소년기 평발환자 많아졌는데 질환이 늘었다기보다 무분별한 평발 보조기 광고에 현혹돼 나타난 현상일 것 같다”고 했다.

평발은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눌 수 있다. 유연성 평발은 증상이 없이 체중 부하가 있을 때에만 발바닥이 편평해지고, 대부분 성장하면서 절로 좋아진다. 강직성 평발은 인대나 근육, 뼈 등의 이상으로 인해 저절로 좋아지기 어렵다. 체중과 관계없이 편평함이 지속돼 피로감과 통증이 따른다.

하지만 자녀가 평발이라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발바닥의 아치는 5~6세에 나타나 6~8세 이후 완성되므로 성장기 어린이는 평발 모양을 띨 때가 많다. 즉, 성장기 자녀의 평발은 대부분 정상 범위에 속한다는 얘기다. 평발 자체가 자녀의 운동과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설도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개인마다 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발 아치도 높고 낮을 수 있다”며 "부모 발 모양이 유전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발 모양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아치가 생기면 ‘유연성 평발’, 아치가 생기지 않으면 ‘강직성 평발’이다. 강직성 평발인지 정확히 알려면 발을 땅에 디딘 상태에서 발의 측면과 전ㆍ후면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성 평발은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강직성 평발이나 자연교정 되지 않은 유연성 평발이라면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정상 범위에 속하는 유연성 평발이어도 아플 수 있는데, 대부분 비만과 관련돼 있다. 체중이 늘다 보면 발이 지탱할 무게가 커져 아프게 된다. 어릴 때에는 한창 뛰어다녀야 하는데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운동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늘고,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평발 치료는 환자 나이나 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약물ㆍ물리ㆍ보조기(아치 모양 신발 깔창) 치료 등이 많이 쓰인다. 심한 뒤꿈치 외반 변형이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어린이는 성인과 수술적 치료접근법이 다를 수 있으며 치료 가이드라인이 완벽히 제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안 교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아킬레스건을 연장하거나 뼈절골술, 거골하고정술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아이 성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평발이라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축구와 오래 달리기 같은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굽이 너무 높거나 낮은 신발은 피하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된다. 보조기구, 특별한 신발, 깔창 등으로 평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런 도구가 발 교정을 유도하거나 어른이 됐을 때 문제 발생을 줄인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또 아프면 얼음이나 차가운 물수건 등을 이용해 냉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

안 교수는 "전문의 진단 없이 무분별한 보조기구 사용은 자칫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ㆍ정신적 손해를 적지 않게 초래할 수 있다"며 “아이 발 모양 때문에 부모 눈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녀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강동경희대병원 제공
강동경희대병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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