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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5일부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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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5일부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입력
2019.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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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5%대… 1개 업체에 2500만원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15개 유관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15개 유관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25일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3.5%대 금리로 34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개 업체에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3년 상환일 때 3.5%, 5년은 3.7%이며, 변동금리는 3.36%이다. 업체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 시는 올해도 1년간 대출 금리 2.5%를 시비로 지원키로 해 대출자는 1년 동안은 1% 내외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20일 15개 유관기관ㆍ금융권과 ‘골목상권ㆍ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와 지역 금융기관들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자금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형태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만1,342명에게 2,448억원을 대출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1,943명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출연하는 기본 자금 규모는 광주시 20억원, 은행 출연금 14억원을 더한 총 34억원이고 이 재원의 10배인 총 34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은행 출연금 14억원은 광주은행 5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NH농협은행 2억원, 신한은행 2억원, KEB하나은행 2억원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ㆍ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0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10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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