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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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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9.02.20 17:33
수정
2019.02.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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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징역 2년ㆍ집유 3년 선고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일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배수진까지 쳤으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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