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파 역할 원혜영ㆍ김세연 개선 토론회… 패스트트랙이 최대 변수
국회선진화법의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정치권의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대한 정당 별 셈법이 달라 실제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선진화법 제정 당시 산파 역할을 했던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부정 평가에 주목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원 의원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되는 일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 공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면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선진화법은 예산안을 제외한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강제한 게 골자다.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와 법안 처리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여야 대립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해뒀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최장 330일이나 돼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을 중심으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처리 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당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난감한 것이 패스트트랙 법인데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또는 150일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화법을 여당 견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처리가 관례라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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