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올해 종합검사 계획이 확정됐다. 검사 대상 기준을 사전 공개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 횟수는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여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이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유인부합적’ 검사 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유인부합적 검사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재무건전성 △내부통제ㆍ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개별 금융사의 점수를 매긴 뒤 미흡한 곳을 콕 집어 검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다음달 금융사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검사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 선정 및 실제 검사는 4월부터 이뤄진다.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합검사 계획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 탓에 예상보다 뒤늦게 정해졌다. 금감원의 연간 검사계획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위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당초 올해 검사계획은 지난달 정례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검사 기준을 놓고 금융위가 “금융사의 검사 부담 완화 방안을 찾으라”며 보완을 요구하면서 지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감독원의 고유 권한이라 형식적 보고에 그치곤 했는데, 특정 회사에 대한 보복성 검사 등 논란 탓에 올해는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으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해 검사 횟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종합검사가 한창 많았던 2009~2013년 평균(연간 50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종합검사 전 사전 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며 △종합검사 전ㆍ후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종합검사가 적정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내부통제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금융사에는 검사대상 선정 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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