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건설ㆍ조세ㆍ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일명 깡통부동산을 매입해 전입세대열람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13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양모(55)씨 등 3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깡통부동산은 시세가 떨어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진 부동산을 뜻한다. 깡통부동산을 매입해 전입세대열람서를 조작하는 것은 그간 부동산 사기에 빈번하게 등장한 ‘단골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실거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금전거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지만 양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9회에 걸쳐 전입세대열람서를 조작, 대출업체와 사채업체 등에서 약 13억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대출금 중 일부로 인천과 경기 광명시, 부천시 일대에서 20여 채의 빌라를 매입해 범행에 활용했다.
전입세대열람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선순위 세입자가 존재하는 여부를 보여주는 공문서이지만 주민등록등본 등과는 다르게 별도의 위조 방지용 표식 없이 발급된다. 온라인에 양식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위조에 취약하다.
이들은 빼돌린 13억 대부분을 사업비로 소진했고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균 피해액은 약 7,000만원, 가장 피해금액이 큰 경우는 2억5,000만원이다.
양씨 등은 검찰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3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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