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김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18분쯤 서울 마포구 유흥가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처음에 가볍게 부딪힌 A씨가 항의하자 자리를 벗어나려고 다시 후진을 하다 앞 바퀴로 A씨를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떠난 김씨는 2주간 모텔 등을 전전하다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김씨는 2017년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운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원활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점도 도주한 이유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피해가 클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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