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완도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완도사랑 상품권은 국가화폐와는 달리 완도군이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는 지역 화폐다.
군은 완도사랑 상품권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가맹점과 판매대행점을 모집하여 오는 7월부터 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4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할인 금액은 올해 하반기 국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권은 5,000원과 1ㆍ3ㆍ5만원권 총 4종이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완도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을 비롯해 음식점, 주유소, 이ㆍ미용실, 의류 매장, 문구점 등 생활 밀착형 점포이다. 또 대형 점포와 완도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성 게임 영업소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업주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지만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 카드로 물건을 판매할 때보다 수수료 절감 혜택과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완도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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