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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악 야합” 한국노총 “의미 크다” 둘로 갈린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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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개악 야합” 한국노총 “의미 크다” 둘로 갈린 노동계

입력
2019.02.19 21:00
수정
2019.02.19 23:05
4면
0 0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이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이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노ㆍ사ㆍ정이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선안에 대해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과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번 합의를 삐걱거리던 노정관계를 풀 단초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편에선 여전히 노정관계를 안갯 속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제도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경사노위 브리핑장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했다”며 합의 취지를 살려 법 개정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게 제도가 오ㆍ남용되지 않게 했으면 한다”며 개편된 제도 시행 이후에도 문제점을 막는 데 힘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현찰 주고 어음 받고, 채권까지 넘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이라며 맹비난 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확정을 일 단위로 정하지 않고 주 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3개월 이하 탄력근로제는 매일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제도 도입시기에 미리 정해둬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결국 과로사 위험과 산재 사고 발생은 높아질 것이고 임금 보전 방안 역시 구체적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다음달 6일 총파업ㆍ총력투쟁을 더 강력하게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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