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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한국당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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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한국당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9.02.19 17:22
수정
2019.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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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완영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의원에게 수억원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기소 후 1심 선고에 1년 2개월, 다시 항소심에 8개월이나 걸려 이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이 의원은 4년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 1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이완영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14일 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4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모(57) 성주군의원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은 선거가 끝나고도 이 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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