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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꺼지고 벽 갈라진 아파트 “보상은 고작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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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꺼지고 벽 갈라진 아파트 “보상은 고작 30만원”

입력
2019.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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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 벽의 균열 사진.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 이후 균열과 지반침하가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두1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 벽의 균열 사진.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 이후 균열과 지반침하가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두1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가 지반 침하와 벽체 균열로 붕괴 징후를 보이면서 주민과 인근 터널 시공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가 원인이라며, 시공사(포스코건설)가 제시한 보상금 30만원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조기운 인천 삼두1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 아파트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 아파트 현관 화단이 내려 앉아 주차장보다 낮아져 비가 오면 물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고, 벽에는 손가락 두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이 뒤틀리면서 최근에는 가스배관에서 누출 사고까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만 700여건”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지하 터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2,700회에 달하는 발파공사로 이런 현상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1987년 완공한 우리 아파트는 터널 바로 위에 있고 1년 후 지은 삼두2차 아파트는 터널에서 150m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땅이 꺼지고 (벽에) 금이 갔다”고 말했다. 그는 “(터널) 공사 전까지 우리 아파트 안전진단등급은 ‘A’등급이었다”고 덧붙였다.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는 주민 요청에 따라 포스코건설 측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관련 협의를 시작했지만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반 침하와 균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건물의 안전상태만 진단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포스코건설 측 사람들은) 30만원짜리 합의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인해라, 안 하면 이 돈도 못 받는다. 이걸 받고 나서는 절대 소송하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에 신속한 안전 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또는 이주 대책 제시와 함께 그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52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발파진동은 법적 기준치 이내였고, 아파트에 부착한 지표침하계ㆍ건물경사계ㆍ균열측정계 계측 결과 공사 전과 후의 수치가 관리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포스코건설 측은 “비대위 측이 안전 진단 업체를 자의적으로 선정해 공사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까지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안전 진단 시행이 지연되는 것을 비대위 탓으로 돌렸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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