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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韓 해양조사선 독도 항행에 “영해 침범”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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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韓 해양조사선 독도 항행에 “영해 침범” 항의

입력
2019.02.19 09:20
수정
2019.02.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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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19일 한국 해양조사선이 최근 독도 주변을 항행한 것과 관련, 자국 영해에 들어왔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 오는 22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앞두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해양조사선의 항행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만약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에 따르면 한국 해양조사선은 지난 15일과 17~18일에 걸쳐 독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와 관련, 한국 해양조사선 ‘탐구21’이 15일부터 독도 주변의 자국 영해 침범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해 목적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한국 조사선이) 퇴거하지 않고 실효지배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선이 영해에 들어온 날은 독일 뮌헨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이 회담이 있던 때로, 외무성은 다케시마의 날에 앞서 일본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발표하고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한국 당국이 수년 전부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자원 조사활동 등 ‘무단채굴’을 해 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까지 발표된 한국 연구자들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기관이 20년 전부터 해저 진흙을 수집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독도 서쪽 접속수역 해저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채굴이 이뤄진 장소는 독도 해안으로부터 약 22㎞ 떨어진 곳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외국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 상대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으로, 독도 주변 자국 영해와 접속수역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무단 채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논문 등을 분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인 이어도가 2012년 독도 인근 30~40㎞ 해역에서 채굴 조사 등을 실시했고 2013년 9월 발표된 논문에서도 독도 동북 및 서쪽 해역에서 바다 진흙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근 해역에는 차세대 자원인 얼음 형태의 천연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한국이 활발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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