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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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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

입력
2019.0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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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표 제출 여부를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2명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설 연휴 직전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했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직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관련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검찰이 어떤 문건을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 외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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