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18일 종료되면서 공을 넘겨받은 여야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과 임금손실 보전 등의 보완책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있어 법개정 논의 과정에 신경전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데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 현장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만약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노사 간에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입법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3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근로기준법 개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경영계나 야당이 주장하는 1년 연장을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보완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임금손실과 과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금손실 보전 방안,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간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1년 확대를 당론으로 정해놨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6개월 확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시각도 있다. 이 외에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1년 연장, 민주평화당은 6개월, 정의당은 확대 불가 입장이다.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야간 업무가 많은 근로자 등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건강검진 제도 등으로 보완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128석)과 한국당(113석) 거대 양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확대 기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며 국회가 정상 가동하고 있지 않은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최대한 한국당을 설득해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되, 임시국회 개최가 여의치 않으면 탄력근로제만 합의해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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