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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퇴근 경로 다른 손님에 돈 받고 카풀 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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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퇴근 경로 다른 손님에 돈 받고 카풀 하면 위법”

입력
2019.02.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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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승용차를 카풀(차량공유)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경로의 카풀 이용자들을 태워주고 총 1만7,000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최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뒤이어 고양시에서도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운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은 카풀의 조건을 △출퇴근 때 혹은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로 인해 허가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데, 최씨의 경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인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이승영)도 최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범하는 등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출퇴근 경로가 아님에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했다면 운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고양시에 살며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어, 운행이 이뤄진 목동~흑석동 구간을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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