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18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12일 1차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다.
김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김 수사관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라고 한 뒤 “만약 힘없는 평 검사가 공무수행 중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묻고 싶고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는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공표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해임된 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해왔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19일 오전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확인하도록 지시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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