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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백건 법 위반 나올까…” 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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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백건 법 위반 나올까…” 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특별 근로감독 돌입

입력
2019.02.18 10:59
수정
2019.02.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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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5월에 이어 9개월 만인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나 1년 새 12명의 사상자가 난 한화 대전공장 입구 모습. 최두선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5월에 이어 9개월 만인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나 1년 새 12명의 사상자가 난 한화 대전공장 입구 모습. 최두선 기자.

노동당국이 로켓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불과 9개월 만에 폭발사고가 재발하고, 큰 인명피해까지 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상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8일부터 2주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 기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외부 전문기관 등을 동원해 사고가 난 공정은 물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 조치, 안전관리조직체계, 작업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노동청은 앞서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48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당시 10일 간 진행된 특별감독 결과서를 보면 한화 대전공장에선 △근로자 안전ㆍ보건 총괄관리 부재 △안전ㆍ보건교육 미실시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 사업장 모든 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노동청은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합동감식을 했으며,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앞서 폭발 사고 직후인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해당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화 대전공장의 재가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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