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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탄력근로 논의 난항, 야근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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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탄력근로 논의 난항, 야근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책임”

입력
2019.02.18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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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정부, 최저임금 인상하며 자영업자 보호대책 미흡”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3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위원장 재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임기 동안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고영권 기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3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위원장 재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임기 동안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고영권 기자.

김주영(58) 한국노총 위원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책임은 야근수당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도 노동계 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사용자들은 ‘수출기업이나 계절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줄여 달라며 경영계가 요구한 의제다.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손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단위기간 중에는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한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였다.

노동계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임금 손실이 생기고 근로자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상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하나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 중에는 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단위기간 확대 시 공짜 야근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이 문제를 다뤄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단위기간 연장과 임금손실 보전ㆍ건강권 확보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경영계가 자신들이 내건 명분처럼 근로시간 규제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부차적인 보완책에는 동의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단위기간 연장이 가능한 업종의 제한,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 보완책이 있으면 단위기간 확대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노동계가 내놨음에도 경영계는 국회만 바라보며 뚜렷한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노사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2017년 대선 당시 후보 5명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낼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노동계 반발을 자초했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므로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미리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세계화가 갈수록 진전돼 자본은 해외로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그것도 지역에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면서 “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을 명시한 노동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노사정의 의견 접근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44시간 기준 연봉 3,500만원을 주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라는 민주노총 등의 비판에 대해 “분명 그보다 더 받는 동종업계가 있지만 그보다 못한 일자리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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