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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입찰업체 세부 평가결과까지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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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입찰업체 세부 평가결과까지 인터넷에 공개

입력
2019.0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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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요청 땐 평가결과 설명하는 ‘디브리핑’ 제도도 도입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가 세부평가 항목별 평가점수까지 전부 공개된다.

방위사업청은 3월부터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무기체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협상대상업체 등을 확정한 뒤에야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대상업체에 개별 통보했다. 세부항목별 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요청할 때만 해당 업체에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존 절차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투명하지 않은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해당 절차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전에 업체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불필요한 민원을 없애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브리핑’ 제도도 다음달부터 도입ㆍ실시된다. 디브리핑은 입찰 참여 업체가 요청하면 방사청이 의무적으로 제안서 평가 점수와 평가 이유 등을 설명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업체의 디브리핑 요청시 군사보안과 타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서 내용의 세부 평가결과, 평가 사유, 향후 제안시 보완요구 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을 때는 디브리핑 실시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사청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내 처리를 마치게 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일 경우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평가결과의 세부 내역 전체 공개와 디브리핑 제도 도입으로 방산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방산업체들에겐 스스로 장ㆍ단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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