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가나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센터에는 공인중개사 6명이 상가ㆍ주택 임대차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등을 상담해줄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분쟁조종이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ㆍ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을 위해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은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늘었다.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도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증가했다. 임대차 상담건수 역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월 평균 155건에서 2018년 10월 개정된 이후 235건으로 51.6% 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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