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조치가 일본 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자산매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일본 측의 대응 조치가 한층 더 현실성을 띨 것이라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외교부회에선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한국으로의 방위 관련 물품 수출 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의 회답이 없을 경우,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산케이(産經)신문도 일본 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특정 물자 수출제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거론되는 상태라고 전날 보도했다. 지난달에도 보수 성향 석간 후지가 “자민당 내에서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불화수소 등의 소재ㆍ부품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전날 방문한 원고 측 변호사들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인 PNR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며,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런 절차로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해 왔다.
다만 일본 측이 당장 구체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7, 2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측이 ‘중요한 시기에 한일 간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진 중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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