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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에 대규모 과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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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준비금 덜 쌓은 하나은행에 대규모 과태금

입력
2019.02.15 18:10
수정
2019.02.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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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최근 10년간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기준보다 적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은행이 157억원의 과태금을 부과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의 산정 오류로 적정 수준보다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지급준비금이란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기준을 어긴 지급준비금은 증권사와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당좌예금이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 등의 외화 예금 지급준비율은 7%인데 하나은행은 이에 못 미치는 1%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부족분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157억원을 과태금으로 부과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으로부터 매월 지급준비 현황 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을 경우 해당 기간 평균 부족분의 50분의 1만큼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과태금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한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이정도 과태금 액수는 선례를 찾기 힘들다”며 “조사 결과 다른 은행에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담당 직원의 부주의였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예금과 관련해서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태금 액수를 놓고 한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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