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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ㆍ18 망언 반성 없이 황당 주장 반복하는 한국당 당권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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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ㆍ18 망언 반성 없이 황당 주장 반복하는 한국당 당권주자들

입력
2019.02.16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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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다.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두 김 의원에 대해 당내 선거 규정을 빌미로 징계를 유예한 것은 사실상 망언을 묵인한 것으로, 진정성 없는 ‘꼼수 징계’나 다름없다.

이들의 망언은 한국당 스스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듯이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운 반헌법적 행위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유예가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윤리위 회부 자체만으로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유감 발언조차 내놓지 않았다. 윤리위가 끝난 뒤 김순례 의원은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서는 여전사가 되겠다”고 했고, 김진태 의원은 “홀가분해졌으니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게 첫 공식 반응이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5ㆍ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이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이다. 앞서 이종명 의원이 “의구심이 제기되는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광주 5ㆍ18기념공원에는 이미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4,312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성폭행 등 피해 사실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다. 법원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ㆍ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유공자, 보훈대상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당 일부 의원의 거듭된 궤변은 태극기부대를 의식한 5ㆍ18 흠집내기이자 민주정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한국당이 진정 잘못을 반성한다면 망언 3인방을 모두 제명하고 여야 4당과 공조해 국회 퇴출을 관철하는데 동참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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