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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외버스ㆍM버스 요금 10~1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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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외버스ㆍM버스 요금 10~12% 오른다

입력
2019.02.15 16:20
수정
2019.02.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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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101번 버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M4101번 버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택시요금이 16일부터 인상되는 가운데 ‘직장인의 발’인 시외버스와 광역급행(M) 버스 요금도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버스요금을 현실화해 버스업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버스와 택시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한 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버스 운임상한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는 요금을 평균 10.7%, M버스는 평균 12.2%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버스사업자가 조정된 운임 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 운임을 산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교통카드시스템 등 반영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어서 다음달 1일 이후 인상이 시행될 수도 있다.

시외버스 가운데 일반ㆍ직행 버스는 13.5%, 고속버스는 7.95% 오른다. 경기 M버스는 기존 2,400원에서 2,800원으로 16.7%, 인천 M버스는 2,600원에서 2,800원으로 7.7% 오른다. 시외버스 요금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M버스 요금은 2015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은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2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000원→2만4,800원, 서울∼대구 1만7,000원→1만8,300원, 서울∼광주 1만7,600원→1만8,9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시외ㆍM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올라 버스업체들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일반ㆍ직행 시외버스 30.82%, 고속형 시외버스 17.43%, 경기 M버스 47.75%, 인천 M버스 23.05% 인상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원가 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부터 3,800원으로 800원 오르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와 M버스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운임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을 병행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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