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편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 마지막 회의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약 2개월간 회의가 진행됐지만 탄력근로제의 주요 쟁점을 두고 노ㆍ사ㆍ정이 첨예하게 대립,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15일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동하는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서, 합의안 마련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한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하다는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개편안의 핵심쟁점인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영계가 단위기간을 기존 2주는 최대 3개월로, 기존 3개월은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이 아닌 6개월로 확대하자는 타협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세부적인 조건을 협상하면서 부분적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에,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실리를 챙길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항목들에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막을 제재 수단 확보 △주 혹은 월 단위 상한 근로시간을 정해 건강권을 보호할 방편 확보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있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대신 개별근로자 동의와 해당 근로자 대표 협의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합의안을 내놓기 힘들다면)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간 회의를 통해 노ㆍ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진 부분과 아닌 부분 등을 나눠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넘기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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