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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인상부터 원격진료까지 마찰… 의료계ㆍ정부 관계 냉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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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인상부터 원격진료까지 마찰… 의료계ㆍ정부 관계 냉각 조짐

입력
2019.02.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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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Figure 1 지난해 11월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방료 부활 등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보이콧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원격 심전도측정기’가 선정되면서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가 ‘투쟁’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달 총파업 의사를 묻기 위해 회원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해 말부터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수용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복지부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위원 추천 요구에도 불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착용형(웨어러블) 환자정보 측정기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원격진료’의 길을 터줬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증특례를 허가한 손목시계형 심전도측정기가 그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때문에, 의사가 기기를 활용해 환자에게 진단ㆍ처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과기부는 “실증특례의 범위는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이고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격진료’를 위한 조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결국 의사가 데이터를 판단하니 원격진료”라면서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검증된 뒤에 사용하는 것이지 실험적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이 요구하는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2조권 가까운 건보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탓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다. 규제 샌드박스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만큼 정부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이 이런 내부 반발을 실제 ‘투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료계 내부의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총파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15일 열린 정부와 의료계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주요의료단체가 모두 참가했다. 투쟁보다 의료기관 안전요원배치 의무화 등 현안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위성에는 모두 동의한다”면서 “집단휴진은 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13만 회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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