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고삐를 죄도록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물론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안이 나왔고,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밑그림도 마련됐다. 검찰의 과거사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법무부 탈검찰화, 국정원 정보담당관 제도 폐지 등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 지적 대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다. 이 책임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맡았으나 여야는 2017년 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쟁으로 날을 새며 위원회 구성조차 못한 채 활동 시한을 맞았다. 그 뒤 두 차례 활동을 연장했지만 갈등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관련 기관들 개혁안 보고를 받은 것 말고 제대로 입법 논의를 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6월이 활동 시한인 사개특위가 처리할 쟁점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사법부 조직 개혁 등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부 구상에 여야가 심각한 의견 차이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사법 개혁은 대법원이 제시한 개편안에 여야 공히 부정적이어서 새 그림을 그려야 할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다. 정부 여당은 권력 오ㆍ남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욕을 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이라며 반대한다. 70% 이상의 찬성 여론이 보여주듯 기존의 특별감찰관이나 특검 상설화가 아닌,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통한 고위공직자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민의라는 점을 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개특위가 또 공전한다면 논의를 주도하는 정부 여당의 협상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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