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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인규 나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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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인규 나주시장 1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2019.0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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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인규 나주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15일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벌여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내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아들(37)과 딸(35)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 규정 중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 받지않는다.

재판부는 “민주당 당내 경선 당선자가 실제 나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나주시 인구 대비 녹음 파일 전송 규모도 상당하다”며 “다만 강 시장 등이 다른 후보도 유사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권유를 받고 응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를 확인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점, 당시 지지율 등을 볼 때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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