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고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 사무실 일제 소등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무실 일제 소등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 사무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실시한다. 다만 재난근무상황실과 당직실은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행정혁신 50대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일과 삶이 균형된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행정혁신 실천과제 추진상황 직원 설문조사에서 가정의 날 확대 시행과 일제 소등에 대해 전체 직원의 73.2%가 찬성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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