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안 확정… 올해 서울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
자치경찰 밀착형 민생 치안 담당,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 맡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민생치안과 수사기능 일부를 지방경찰이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늘어나는 치안 수요 대응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선 자치경찰제를 운행 중인 제주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실시 지역 두 곳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생활 밀착형 사무와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이 부여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민생치안을 제외한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등을 맡는다.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경찰 인력의 36%인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소통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제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게 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데 따른 업무 충돌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또 국가 및 자치경찰 공동의무사항을 규정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란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원활히 이뤄지게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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