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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표거부 임원들 표적감사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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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표거부 임원들 표적감사 문건 나와

입력
2019.02.14 22:26
수정
2019.02.14 2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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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표 제출 여부를 정리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2명이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언급된 해당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봤고 문건 내용대로 지난해 2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 사표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번 설 연휴 직전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했으나,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과 지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직후 불거졌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관련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찰이 어떤 문건을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 외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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