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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선주 “김상조,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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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선주 “김상조,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했다”

입력
2019.02.15 04:40
수정
2019.02.15 07:4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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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심판관리관 주장… “취업비리 수사 관련, 진술내용 제출 압박ㆍ언론 통제” 

검찰이 지난해 6월 2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6월 20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 위원장이 퇴직자 취업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진술 내용을 제출하도록 압박하고 언론 접촉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비리 수사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유 국장이 김 위원장 등 공정위 직원 10여명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세종경찰서에 이첩, 조사를 지시했다. 대전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세종경찰서는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국장의 고발 내용과 당시 공정위가 발송한 이메일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6월 20일 퇴직자 취업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하자 공정위는 다음날 곧바로 내부 단속에 나섰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위원장님 지시사항’이라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압수된 자료들의 상세내역을 즉시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조사 받은 내용을 제출하라”는 이메일 지시가 내려와, 유 국장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했다고 한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과 공정위의 이 같은 지시가 사실상의 내부 제보자 색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진술사항을 제출하라는 지시와 별도로 “개별적인 언론 접촉 및 발언을 삼가라”는 지침도 내려왔다는 게 유 국장 주장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지시는 추가적인 내부고발이나 제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 국장 주장대로 공정위가 내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부 단속 조치가 유 국장 등에게 더 이상 제보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인을 찍어 내부 고발을 막은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은 전체 직원에 대해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공정위의 지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저촉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유 국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유 국장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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